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0호(2022. 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7. ~ 2022. 1. 20.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8 | 팩스번호 : 044-204-8925 | landau81@korea.kr | 조회수 : 4,26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0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22.3.1.에 신설되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기구 및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및 평택지청에 각 1개 형사부를 신설하는 등 검찰청 기구와 분장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landau81@korea.kr

 

- 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