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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18호(2022. 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7. ~ 2022. 2. 11. [마감]
  • 국방부 ( 예비전력과 )   전화번호 : 02-748-5241 | 팩스번호 : 02-748-5273 | eagleeye01@korea.kr | 조회수 : 3,317회  

⊙국방부공고제2022-18호

 

 예비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국방부장관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근 예비군 제도관련 「예비군법」 일부 개정법률(‘21.12.7. 공포)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항을 「예비군법 시행령」에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군법」 일부 개정법률(‘21.12.7. 공포)의 제3조3(비상근 예비군 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그 밖에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의 중단, 보상 등’을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예비전력과

 

○ 전화 : 02-748-5241 (FAX: 02-748-5273)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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