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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7호(2022. 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7. ~ 2022. 2.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944 | 팩스번호 : 044-204-8975 | chanhyuk63@korea.kr | 조회수 : 5,52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7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업체들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98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에 대하여 취소 사유에 따른 재등록 제한기간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면서 동 기간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과태료 최저금액이 다소 높아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및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한 경우에 개별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과태료를 일부 감액하고, 이와 동시에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의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맹점 재등록 제한 기간(안 제3조 신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의 등록 취소 사유별 재등록 제한 기간 구체화

 

나. 규제의 재검토 기간(안 제8조 신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가맹점 재등록 제한 기간에 대하여 매 3년의 재검토 기간 설정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제1호다목 개정 및 라목 신설, 제2호나목 및 다목 개정)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및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감액하고,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의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31호

 

- 전자우편 : chanhyuk63@korea.kr

 

- 팩스 : 044-204-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4, 팩스 (044) 204-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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