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13호(2022. 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7. ~ 2022. 2. 21. [마감]
  • 질병관리청 (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3-719-7132 | 팩스번호 : 043-719-7102 | siasia1212@korea.kr | 조회수 : 2,785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2-1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2.21. 공포, ’22.3.22. 시행 예정) 됨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이와 관련한 민간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연구개발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ㆍ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1조의7 신설)

 

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28조의4제2항~제4항)

 

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무 위탁규정(안 제3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