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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가정보원공고 제2022-1호(2022. 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7. ~ 2022. 2.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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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공고제2022-01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전문성 활용과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국가정보원직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 업무의 실시 방법과 지원 세부사항(지원 범위ㆍ방식 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에 관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신설하고자 함.

 

가. 직무위탁 조항(案 제27조의2 제1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부사항 위임 조항(案 제27조의2 제2항)

 

지원범위와 지원방식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하도록 함.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案 제27조의3)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 FAX : 02-2187-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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