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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0호(2022. 1.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8. ~ 2022. 2. 28.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8 | 팩스번호 : 044-201-5587 | kim0343@korea.kr | 조회수 : 3,91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검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세부 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 미 이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폐지 (안 제28조, 안 제64조의2, 안 제150조)

 

ㅇ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는 규정이 법률에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임

 

나.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 미 이행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도입 (안 제63조의2, 안 제64조, 안 별지 제37호의2 서식, 안 별지 제38호 서식)

 

ㅇ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를 한다는 사전고지와 운행정지에 대한 이행사항 및 운행정지명령서에 운행정지 위반 시 처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8, 3859 /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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