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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16호(2022. 1.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8. ~ 2022. 2. 10.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530 | 팩스번호 : 044-203-6490 | idelphinu@korea.kr | 조회수 : 2,776회  

⊙교육부공고제2022-1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관련 재난 심각 단계에서 국가보상체계에 따라 예방접종 이상반응 학생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생들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재해대책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예방접종 이후 필요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해대책사업 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에 ‘제1급 감염병 예방접종 관련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안 별표 1 제4호 나목, 재해대책사업수요 교부대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idelphinu@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 044-203-6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