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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33호(2022.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9. ~ 2022. 1. 28. [마감]
  •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8134 | 팩스번호 : 044-201-8193 | kjk0109@korea.kr | 조회수 : 3,384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2-3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하는 공무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을 신청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장해등급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해등급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 제한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유족급여 제한결정을 받은 유족이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한결정에 따른 감액비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보상급여 신청 절차의 개선(안 제2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재해발생 경위의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이나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나. 장해등급 결정기준의 개선(안 제40조, 별표 3 및 별표 4)

 

1) 척추장해 등급 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3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척추의 장해등급을 척추의 기능이나 변형 등에 의한 장해정도와 신경장해로 인한 장해정도를 종합하여 세분화함.

 

2) 장해등급 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상적으로 구분되어 있던 외모에 관한 장해등급과 코 등의 결손에 관한 장해등급을 외모의 흉터나 결손의 정도에 따라 측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그 등급을 세분화함.

 

3)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장해등급의 경중에 따른 일관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도록 정비하여 종합장해등급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함.

 

다. 재해유족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유족의 수급권 이전 제한 명확화(안 제52조제2항 신설)

 

공무원 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유족이 함께 재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던 다른 유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받은 급여를 포함한 급여의 지급액은 재해유족급여 제한 결정에 따른 감액비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2층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jk0109@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8134, 팩스 044-201-8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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