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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29호(2022. 1.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9. ~ 2022. 2. 28. [마감]
  • 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006 | 팩스번호 : 044-201-7000 | jinseong21@korea.kr | 조회수 : 5,026회  

⊙환경부공고제2022-2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1.4.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에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의 변경 허가 사유에 악취 저감에 관한 사항의 추가(안 제5조)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허가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할 경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관련사항을 추가함

 

나. 배출시설 허가 관련 서식에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추가(안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관련 서식인 설치허가신청서, 설치허가증, 관리카드에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및 첨부서류 안내 사항에 악취저감에 관한 서류 추가

 

다.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근거조문 정리(안 제12조의3) 법률 개정으로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근거 규정이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제15조의2제3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함

 

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근거조문 정리(안 제15조, 제28조) 법률 개정으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근거 규정이 법 제17조제3항에서 제17조제4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함

 

마.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근거조문 정리(안 제14조, 제16조, 제29조) 법률 개정으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근거 규정이 법 제17조제4항에서 제17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함

 

바. 재활용시설의 폐쇄 및 처리금지 근거조문 정리(안 제17조) 법률 개정으로 재활용시설의 폐쇄 및 처리금지 근거 규정이 법 제27조제5항에서 제27조제6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함

 

사.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의 근거조문 정리(안 제36조) 법률 개정으로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의 근거 규정이 법 제34조제7항에서 제34조제8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함

 

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문 정리(안 제30조) 가축분뇨 관련업 허가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inseong21@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06,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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