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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28호(2022.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9. ~ 2022. 2. 28. [마감]
  • 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005 | 팩스번호 : 044-201-7000 | jinseong21@korea.kr | 조회수 : 5,482회  

⊙환경부공고제2022-28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 시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1.4.13)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규정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허가 시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등 포함(안 제7조)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허가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근거조문 정리(안 제7조, 14조) 법률 개정으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근거 규정이 법 제17조제4항에서 제17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다.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근거조문 정리(안 제16조, 별표 9)

 

법률 개정으로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근거 규정이 법 제27조제4항에서 제27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라.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인용조문 정리(안 제12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의 명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inseong21@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05,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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