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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18호(2022.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9. ~ 2022. 2. 28. [마감]
  • 산림청 ( 산림휴양등산과 )   전화번호 : 042-481-4211 | 팩스번호 : 042-472-3229 | ksh8824@korea.kr | 조회수 : 3,679회  

⊙산림청공고제2022-1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산림청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보완(안 제4조의5제5항제3호)

 

o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양성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함

 

나.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기준 등 보완(안 제9조의3)

 

o 기본시설 중 숲속의 집을 설치하는 경우 숲속의 집 건축물 총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

 

o 체험·교육 시설에는 숙박시설을 설치 할 수 없다는 기준 신설

 

다. 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기준 일부 추가(안 제9조의7제2항)

 

o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면제분야에‘「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고 있는 대상자’기준을 추가

 

o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면제분야에‘「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군 귀환포로’기준을 추가

 

라.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추가(안 제9조의8)

 

o 자연휴양림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야영, 차박(차에서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 금지

 

마.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확화(안 제16조 관련 별표 4)

 

o 가중처분의 적용 기준에‘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 전자우편 : ksh8824@korea.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211~4212, 팩스 042-472-3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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