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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16호(2022. 1.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9. ~ 2022. 2. 28. [마감]
  •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7326 | 팩스번호 : 043-719-7339 | suky@korea.kr | 조회수 : 4,284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2-16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질병관리청장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검진 시기를 결핵검진과 마찬가지로 채용 후 1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또한, 잠복결핵감염검진에 사용되는 면역학적 검사는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는 자, 이전 검사상 양성이었던 자에게 시행하는 것이 권고되지 않으므로 이를 결핵 관련 병력과 증상에 대한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는 단서를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검진 시기 명확화

 

- 신규채용자의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은 각각 신규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을 규정

 

나. 잠복결핵감염검진 방법

 

- 면역학적 검사 실시 대상 중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는 경우, 이전 검사상 양성이었던 경우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음을 규정

 

다. 용어 통일

 

-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호가목과 같이“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통일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전자우편 : suky@korea.kr

 

- 팩스 : 043-719-7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전화 043-719-7326, 팩스 043-719-7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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