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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30호(2022. 1.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0. ~ 2022. 1. 24. [마감]
  • 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1-6358 | 팩스번호 : 044-201-6362 | e12003@korea.kr | 조회수 : 4,656회  

⊙환경부공고제2022-3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대기오염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지상원격장비 운영 및 위성자료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낙동강 하류의 먹는 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온실가스의 잠정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원활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하여 도입된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인력 8명(7급 8명)을 증원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 수돗물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7급 7명)을 증원하며, 영산강홍수통제소에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영산강홍수통제소 인력 3명(7급 2명, 8급 1명)을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로 재배치하며, 낙동강·금강홍수통제소의 예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월 24일 월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