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2-10호(2022. 1. 2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0. ~ 2022. 1. 24. [마감]
  • 국가보훈처(구)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5236 | 팩스번호 : 044-202-5297 | jcb2000@korea.kr | 조회수 : 2,693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0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보훈지청의 보훈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18명(7급 5명, 9급 13명)의 직급을 상향조정(6급 5명, 7급 13명)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국가보훈처의 인력 3명 중 1명(8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1명, 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 및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을 전환하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일부 정원에 사회복지직렬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 수행 한시정원 감원(안 제24조제2항, 별표14)

 

○ 보훈지청의 보훈행정 기능 강화를 위한 보훈지청 인력 직급 조정(안 별표10, 별표10의2)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증원 인력 존속기간 조정(총리령제1558호 부칙제2조제2항, 안 제2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jcb20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