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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2-4호(2022. 1. 2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0. ~ 2022. 1. 24. [마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혁신기획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2457 | 팩스번호 : 02-2100-3005 | lattepapa@korea.kr | 조회수 : 3,40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2-04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비상대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조정국에 2025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조사3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lattepapa@korea.kr

 

- 팩스 : 02-2100-30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00-2457, 팩스 02-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