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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73호(2022. 1.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1. ~ 2022. 1. 24.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8 | 팩스번호 : 044-204-8925 | toddlf419@korea.kr | 조회수 : 4,57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제노동기구 협약사항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고용정책실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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