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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71호(2022. 1.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1. ~ 2022. 2. 3. [마감]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37 | 팩스번호 : 044-204-8969 | koren@korea.kr | 조회수 : 5,90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1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공공자가주택을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으로 신설하는 등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소득세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환급 대상 금액 계산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6조, 제28조의2)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지구내의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8조의2)

 

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의 보정방식을 안분기준별로 세분화함(안 제75조제4항)

 

라. 지방소득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 한시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함(안 제98조, 제100조의18)

 

마.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 신고 시 신고지, 신고제출서류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함(안 제100조의4)

 

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재산세 세부담상한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1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koren@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044-205-3837, 팩스 044-204-8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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