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70호(2022. 1.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1. ~ 2022. 1. 24.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22 | 팩스번호 : 044-204-8923 | picollo573@korea.kr | 조회수 : 4,79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비대면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청의 정원 10명(5급 2명, 6급 1명, 7급 4명, 8급 3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통계청으로 이체하고, 통계청에 비대면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통계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조사관리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면서 평가대상 정원 4명 중 2명(4급 1명, 7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경제통계국 1개 정책관등 및 사회통계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통계청에 가계통계 분석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하였던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통계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전화 : 044-205-2322 (FAX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2, FAX :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