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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63호(2022. 1.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1. ~ 2022. 1. 24.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1 | 팩스번호 : 044-204-8925 | moona21@korea.kr | 조회수 : 4,91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3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내 예방접종 이상반응 및 백신 수급 관리 담당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내 국가바이오빅데이터구축 및 생명연구자원선진화 담당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6급 1명),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내 현장 검역 대응 인력 12명(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7명)을 증원하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역학조사관 76명(연구관 5명, 5급 37명, 6급 34명)을 증원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신규인력으로 증원된 검역업무 담당인력 1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oona21@korea.kr

 

- 전화 : 044-205-2371 (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1, FAX: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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