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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47호(2022. 1.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1. ~ 2022. 1. 24.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4 | 팩스번호 : 044-204-8925 | kjy5435@korea.kr | 조회수 : 4,99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7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해체 단계의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고리·한울원전지역사무소에 원전 현장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원자력안전분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증원된 한시정원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정규인력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6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kjy5435@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4,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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