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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44호(2022. 1.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1. ~ 2022. 1. 24.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2 | 팩스번호 : 044-205-8925 | orangeelf@korea.kr | 조회수 : 5,56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에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ㆍ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6명 중 168명은 증원하고, 8명은 법무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법무부 인력의 증원(안 별표 6)

 

법무부에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중대 아동학대 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함.

 

나.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신설과 인력의 증원 등(안 제54조,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8)

 

1) 종전의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장소를 폐지하는 대신 안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를 신설하면서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함.

 

2)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을 법무부에서 지방교정청으로 이체하고,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며, 남양주보호관찰지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함.

 

3) 지방교정청등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 대체복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0명(6급 6명, 7급 10명, 8급 14명)과 가석방 심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을 각각 증원함.

 

4) 치료감호소에 운영인력 부족으로 미운영중인 병동의 추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6급 1명, 7급 2명, 8급 5명, 9급 5명)을 증원함.

 

5) 소년원에 광주솔로몬로파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과 보호소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각각 증원함.

 

6)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8명(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함.

 

7)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11명(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체류외국인의 민원편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의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orangeelf@korea.kr

 

- 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

 

 

4.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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