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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1호(2022. 1.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1. ~ 2022. 1. 25.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7204 | yoon721@korea.kr | 조회수 : 6,08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1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1월 5일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조문내용이 변경되어 재입법 예고를 하고자 함

 

- 종전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연장기간 및 연장횟수를 개정조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기간 및 연장횟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04, yoon7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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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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