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2-20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특허청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료 미납부로 인한 권리소멸 시 그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는 디자인보호법(법률 제18500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권의 회복요건 변경사항 반영(안 제64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재된 조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 등에 대한 구제 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일(목)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602, Fax : (042)472-3468
전자우편 : juris7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