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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2-12호(2022. 1.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1. ~ 2022. 3. 2.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훈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5641 | 팩스번호 : 044-202-5698 | sunfl200@korea.kr | 조회수 : 4,004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2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 의료지원 격차 완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해소 및 의료기관 선택폭을 넓히고자 위탁병원 진료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기존 진료비에서 약제비까지 확대하고, 약제비 지급 신청 및 접수 등 업무처리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의료지원 범위 확대

 

○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과 참전유공자를 약제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지원금액은 고시로 정함

 

나. 약제비용 지원 신청 및 업무의 권한 위임·위탁

 

○ 약제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지급신청서 접수를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지급업무를 시중은행에 위탁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sunfl200@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1,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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