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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91호(2022. 1.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4. ~ 2022. 3. 8.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920 | 팩스번호 : 044-200-5929 | syheo31@korea.kr | 조회수 : 3,59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1호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의 하위 행정규칙으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업무 처리지침’(해양수산부 고시)를 두고 있으나 그 조문 수가 많지 않고 등록령과 중복된 규정이 많아 별도로 운영할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록령에 상향 입법하고, 현 행정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과 어려운 한자어 등을 집행가능성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대상시설 규정(안 제1조의2)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대상시설을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시설로서 국가 또는 시·도 귀속 항만시설 및 국가 또는 시·도 비귀속 항만시설 중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대상 외의 시설로 하고, 등록신청시기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 후로 정함

 

나. 항만시설관리권 사무처리주체 및 등록처리자 변경(안 제8조 및 제10조)

 

항만시설관리권 사무처리주체를 국가관리항만은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관리항만은 시·도지사로 하고, 등록사무처리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처리토록 변경함

 

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신청자 추가(안 제21조)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자에 기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 외에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yheo31@korea.kr, park5252@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0~5921,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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