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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20호(2022. 1.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4. ~ 2022. 3. 7. [마감]
  • 산림청 ( 산림교육치유과 )   전화번호 : 042-481-4124 | 팩스번호 : 042-481-8887 | hyubi21@korea.kr | 조회수 : 3,267회  

⊙산림청공고제2022-20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산림청장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부실한 교육·운영에 대하여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처분기준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신설 및 가중처분 기준의 명확화(안 제12조의3제6항 관련 별표 4의2)

 

o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5항에 제3호 신설

 

o 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 양성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마련 필요

 

o 처분기준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6)에 따른 ‘별표4의2’의 인용 조문을 변경

 

* 2020.6.4. 개정되어 시행된 시행규칙에서 기존 제12조의3제4항이 제6항으로 이동

 

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안 제12조의3제8항 관련 별표5)

 

o 시행규칙 제12조의3제8항 개정(’20.6)을 반영하여 별표5에 “제12조의3제6항”을 “제12조의3제8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담당자 이상협 사무관)

 

- 전자우편 : hyubi21@korea.kr

 

-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4124, 팩스 042-481-8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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