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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98호(2022. 1.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5. ~ 2022. 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4 | 팩스번호 : 044-204-8925 | jhhur74@korea.kr | 조회수 : 4,21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9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안전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수산물 가공시설의 위생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안전 관리 관련 사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해양수산부의 정원 8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 불법 조업감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순찰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해양사고 현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jhhur74@korea.kr

 

- 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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