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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5호(2022. 1.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5. ~ 2022. 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7 | 팩스번호 : 044-205-8925 | jsc2727@korea.kr | 조회수 : 4,34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해해역의 해양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경남서부해역 경상남도(사천 · 하동 · 남해) 해양안전 강화를 위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사천해양경찰서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3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에 의무경찰 대체 청사 방호인력 8명(경감 1명, 경위 1명, 순경 6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2명(경감 2명, 경위 34명, 경사 28명, 경장 40 명, 순경 79명, 6급 2명, 7급 10명, 8급 49명, 8급 8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1 행정안전부 제 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jsc2727@korea.kr

 

- 전화 : 044-205-2367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7, FAX :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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