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3호(2022. 1.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5. ~ 2022. 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1 | 팩스번호 : 044-204-8925 | moona21@korea.kr | 조회수 : 4,42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 산업의 맞춤형 규제지원 강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의약품 분야 디지털 포렌식 수사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위해사범 수사인력 4명(6급 4명),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관리인력 7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1개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한편,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한시조직(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 및 한시정원(4급이하 23명)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oona21@korea.kr

 

- 전화 : 044-205-2371 (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1, FAX: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