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8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명칭을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6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kjy5435@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4,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