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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0호(2022. 1.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5. ~ 2022. 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0 | 팩스번호 : 044-204-8925 | cantabilesm@korea.kr | 조회수 : 4,70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공연시설 건립을 위해 필요한 2년 한시정원 1명(5급 1명), 문화시설 건립 및 박물관, 미술관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원 1명(6급 1명), 음악산업 진흥 인력 1명(5급 1명),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업종관리를 위한 인력 1명(6급 1명), 관광취약계층 무장애 여행지원 전문인력 1명(6급 1명), 광역관광개발 사업 제도개선 전문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 시설 건립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 연구의 효율화를 위해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학예연구관 1명)하고, 학술 관련 국제교류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2명을 학예연구사 2명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 가군 정원 1명을 학예연구관 정원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ntabilesm@korea.kr

 

- 전화 : 044-205-2370 (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FAX: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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