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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79호(2022. 1.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5. ~ 2022. 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3 | 팩스번호 : 044-204-8925 | feast0121@korea.kr | 조회수 : 4,48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22년 소요정원 배정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의 사무에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 소극행정 신고제도 등 운영 업무 신설 및 운영을 위한 인력 5명 증원, 범정부 지능형 통합 콜센터 구축에 따른 운영 인력 2명 증원,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기관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민원상담심의관 및 민원상담심의관 3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에서 2024년 3월 31일로 2년 연장, 한시조직 공공재정환수제도과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 두는 한시정원 5명 중 1명을 감축 사항 등을 직제에 반영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feast0121@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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