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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43호(2022. 1.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5. ~ 2022. 3. 7.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86 | 팩스번호 : 044-201-7394 | jy103h@korea.kr | 조회수 : 7,315회  

⊙환경부공고제2022-4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1회용 컵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1회용 물티슈를 1회용품에 추가하여 사용을 억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제외대상 추가 및 면제대상 조정(안 제10조)

 

-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플라스틱 컵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규제 해소 및 법률과 시행령의 중복 규정사항 해소

 

나.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에서 PVC 재질 포장재를 제외(안 제18조)

 

-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PVC 재질 포장재를 재활용의무 제도가 아닌 폐기물부담금 제도로 일괄 관리

 

다. 규제대상 1회용품 신규 추가(안 별표1)

 

- 식품접객액 매장 내에서 합성수지가 함유된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사용 억제 품목에 추가

 

라. 종이팩 재활용기준비용 차등화(안 별표6)

 

- 종이팩 포장재의 종류를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기준 비용을 각각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jy103h@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6, 7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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