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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3호(2022. 1.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5. ~ 2022. 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8 | 팩스번호 : 044-204-8925 | minmario@korea.kr | 조회수 : 4,28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운송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생활물류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산단개발 인허가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철도여객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7급 2명, 8급 2명, 9급 2명)과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6급 4명, 7급 5명, 8급 4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주택토지실 정책관 등 2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고, 택시산업 혁신성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inmario@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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