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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2호(2022. 1.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5. ~ 2022. 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54 | 팩스번호 : 044-204-8925 | pure_kyo@korea.kr | 조회수 : 4,37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에 해상 특송 수입물품 급증에 따른 현장검사와 및 마약 밀수 수사 강화를 위하여 특송통관과와 마약조사2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5급 2명, 6급 3명, 7급 6명, 8급 5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고, 항공특송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분석 및 현장검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6급 1명, 7급 1명, 9급 4명, 전문경력관 9명)을 증원하며, 증원되는 인력 중 10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관세청에서 관장하던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무를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수행하던 관세청 소속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ure_kyo@korea.kr

 

- 전화 : 044-205-235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4,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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