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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5호(2022. 1.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6. ~ 2022. 3. 7. [마감]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861 | 팩스번호 : 044-202-3940 | o3jfgmn3@korea.kr | 조회수 : 4,69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5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20.4.7. 개정, ’22.4.8. 시행)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가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기준,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기준 신설(안 제12조제1항 별표 1)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2급의 자격기준을 규정

 

나.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 신설(안 제12조제2항 별표 2)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2급의 개별업무 범위를 규정

 

다.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안 부칙 제2조)

 

- 이 영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단체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영역에서 소정의 기간동안 업무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오피스1동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o3jfgmn3@korea.kr

 

- 팩스: (044) 202-3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 202-3861/3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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