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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4호(2022. 1.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7. ~ 2022. 3. 8. [마감]
  • 보건복지부 ( 자립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072 | 팩스번호 : 044-202-3950 | leesy0536@korea.kr | 조회수 : 2,79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자산형성지원 대상자에 포함토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법률 제18607호) 됨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개정

 

 

2. 주요내용

 

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포괄 규정(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 신청자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대상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포함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leesy0536@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 044-202-3072,3077 팩스 044-202-3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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