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58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 신설)
1)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지방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 구성 근거 마련(안 제5조)
-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처우개선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2) 지방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 지역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3) 각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5조의3부터 제5조의4)
-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함.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함.
4) 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5조의5)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수당 등의 지급, 운영 세칙 마련 근거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우편 번호: 30113 )
- 전자우편: gmlwn303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전화 044-202-3271, 팩스 044-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