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11호(2022. 1.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7. ~ 2022. 3. 8.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거래과 )   전화번호 : 044-200-4937 | 팩스번호 : 044-868-3821 | kdj726@korea.kr | 조회수 : 4,276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1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여 실시하거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정에 포함시켜야할 사항 및 그 형식,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비율, 동의를 얻음에 있어 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그 형식(안 제13조의5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광고나 판촉행사별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 비용의 분담 비율,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한액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함.

 

나.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안 제13조의5제2항)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을 광고는 100분의 50, 판촉행사는 100분의 70으로 규정함

 

다. 동의 방법(안 제13조의5제3항)

 

가맹본부가 서면, 정보통신망,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기타 합의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5)

 

개정 가맹사업법에서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가맹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ㅇ 전자우편 : kdj726@korea.kr

 

ㅇ 팩스 : 044-868-38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937, 팩스 044-868-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