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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63호(2022. 1. 27.)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1. 27. ~ 2022. 3. 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데이터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6291 | 팩스번호 : 044-202-6051 | ryu.k.t@korea.kr | 조회수 : 3,85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063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데이터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신고기준, 절차 및 신고서식, 가치평가의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8475호, 2021.10.19. 공포, 2022.4.20. 시행)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치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나. 데이터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신고기준, 절차 및 신고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3조, 별지 제2호서식ㆍ제3호서식)

 

다.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 별지 제4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yu.k.t@korea.kr 또는 dn6119@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3) 팩스 : 044-202-605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전화 : 044-202-6291 또는 6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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