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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87호(2022. 1.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8. ~ 2022. 3. 10.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4-7623 | 팩스번호 : 044-204-7639 | keejunghee@korea.kr | 조회수 : 3,232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8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에 규정된 제조창업 부담금 면제대상(제조창업자)과 지자체 등 현장에서 적용하는 대상(공장설립 창업자)이 달라 대상 일치를 위해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22.8.2)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22.12.31)의 일몰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면제 대상의 명확화 (법률 제18661호 안 제23조제2항)

 

· 부담금 면제대상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자”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 개정

 

나. 존속기한 연장 (법률 제18661호 부칙 안 제2조)

 

·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의 존속기한은 ‘27.8.2(5년)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25.12.31(3년)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eejunghee@korea.kr

 

- 팩스 : 044-204-76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044) 204-7623, 팩스 044-204-7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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