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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9호(2022. 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8. ~ 2022. 3. 10. [마감]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과 )   전화번호 : 044-202-3433 | 팩스번호 : 044-202-3968 | silver9788@korea.kr | 조회수 : 4,04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9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지원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8619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상담·치료를 받은 학대 피해 아동 중 실비 지원의 대상이 되는 ‘일정 소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에 제도 운영상의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절차상 아동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보호조치 등을 한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보호될 시설의 정보에 대해 설명하도록 의무화 함(규칙 제10조)

 

나. 보호기간 연장 보고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 및 추가 연장된 아동을 포함하도록 정함(규칙 제12조)

 

다. 사례전문위원회 구성 위원에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규칙 제14조의2)

 

라. 일정소득 이하의 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이 상담, 교육 또는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소득”의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으로 하고,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장관이 정하도록 함(규칙 제14조의4)

 

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정함(규칙 제15조의3)

 

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내용을 정하고 실태조사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규칙 제18조)

 

사.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개인인 설치·운영자가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부지에 같은 종류의 신규 시설을 설치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규칙 제24조 관련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아동권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별관) 아동권리과

 

- 전자우편 : silver9788@korea.kr

 

- 팩스 : 044-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044-202-3433/3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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