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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64호(2022. 1.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8. ~ 2022. 3. 1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통상국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4119 | 팩스번호 : 044-203-4715 | imjsd@motie.go.kr | 조회수 : 4,52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4호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통상피해지원을 위해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통상피해지원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통상피해지원단 구성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통상피해지원 추가(안 제1조, 제2조)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추가하여,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통상피해지원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통상피해지원단 신설(안 제6조의3)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는 통상피해대응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상피해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통상피해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통상국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imjsd@motie.go.kr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통상국내정책과

 

- 팩스 : 044-203-47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통상국내정책과(전화 044-203-4119, 팩스 044-203-4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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