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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446호(2022. 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8. ~ 2022. 3. 1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116 | 팩스번호 : 044-203-3490 | rainy76@korea.kr | 조회수 : 3,87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446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및 온라인 발매 시행(‘21.8.1) 등에 따른 경주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주 시행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발매 시행에 따른 기존 규정 정비 및 조문 정리(안 제4조 별지3호, 제15조 별표2 및 제19조의2)

 

1) 경주개최계획서(별지3호)에 전자적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 사항 신설

 

2)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경고문구 등 강화(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 전자우편 : rainy76@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 - 311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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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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