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446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및 온라인 발매 시행(‘21.8.1) 등에 따른 경주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주 시행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발매 시행에 따른 기존 규정 정비 및 조문 정리(안 제4조 별지3호, 제15조 별표2 및 제19조의2)
1) 경주개최계획서(별지3호)에 전자적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 사항 신설
2)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경고문구 등 강화(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 전자우편 : rainy76@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 - 311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