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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29호(2022. 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8. ~ 2022. 3. 10. [마감]
  • 질병관리청 ( 검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9204 | 팩스번호 : 043-719-9249 | gogo87@korea.kr | 조회수 : 3,005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2-29호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감염병 신고센터를 각 공항만 여건에 맞춰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감염병 신고센터 설치 장소(안 제6조의3)

 

해외방문객이 건강상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공·항만의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의 설치 가능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검역장소 개정(안 별표1)

 

선박 정박금지지역 설정을 위한 관계기관 요청 등의 사유로 기존 검역장소의 일부를 해제ㆍ조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16동 감염병위기대응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gogo87@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 719 - 9204,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