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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28호(2022. 1.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8. ~ 2022. 3. 10. [마감]
  • 질병관리청 ( 검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9204 | 팩스번호 : 043-719-9249 | gogo87@korea.kr | 조회수 : 3,481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2-28호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 회항 지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항 지시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주체를 질병관리청장으로 상향하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18604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치의 권한을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검역소장에 위임(안 제7조)”

 

1) 법 제15조제4항의 운송수단 회항 등 이동조치

 

2) 법 제29조제2항의 검역구역 보건위생관리 사항에 관한 협조 요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16동 감염병위기대응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gogo87@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 719 - 9204,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