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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20호(2022. 1. 28.)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8. ~ 2022. 3. 10. [마감]
  • 여성가족부 (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202 | 팩스번호 : 02-2100-6482 | 95okkwoon@korea.kr | 조회수 : 3,144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2-20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전면개정(’21.12.7. 공포, ’22.6.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통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2조)

 

기본계획의 통보 대상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자치시가 제외되어 있어, 통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

 

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9조)

 

구인·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예방 사업 등 업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전자우편 : 95okkwoon@korea.kr

 

- 팩스 : (02) 2100 - 64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전화 (02) 2100 - 6202, 팩스 (02) 2100 - 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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