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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64호(2022. 2.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2. 4. ~ 2022. 3. 16.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90 | 팩스번호 : 044-201-7394 | leemari@korea.kr | 조회수 : 6,981회  

⊙환경부공고제2022-64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제조에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재활용실적으로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고 있으나, 폐전기·폐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기 위한 것이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재활용의무 및 회수의무 시행에 필요한 의무량 산출기준, 재활용단위비용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량 감경대상을 현행 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에서 모든 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실적으로 확대(안 제15조의2제3항·제4항)

 

나.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의무량 산출공식을 현행 전자제품(49종)과 별개로 마련(안 제15조의2제6항·제7항, 별표 3의4)

 

다. 태양광 패널 회수의무량 산출공식을 현행 전자제품(49종)과 별개로 마련하고, 매년 고시하는 전년도 매입략을 현행 총량에서 제품군별로도 고시하도록 개정(안 제15조의6제2항·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leemari@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0, 73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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