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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22-11호(2022. 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2. 7. ~ 2022. 2. 11. [마감]
  • 외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8264 | 팩스번호 : 02-2100-7922 | innovation@mofa.go.kr | 조회수 : 2,216회  

⊙외교부공고제2022-11호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외교부장관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북부지역 사바주ㆍ사라왁주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한 영사조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근 증가한 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코타키나발루에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코타키나발루분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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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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