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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2-10호(2022. 2.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2. 9. ~ 2022. 3. 21. [마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3057 | 팩스번호 : 02-2100-3006 | jzoos77@korea.kr | 조회수 : 12,46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2-10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인정보 파기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여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와 제재의 실효성이 약한 경우 과징금ㆍ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기준마련과 함께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특성에 따른 파기 방법 규정 개선(안 제16조제1항제1호 개정)

 

블록체인 등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추가함

 

나. 출연사업 위탁근거 정비(안 제62조제3항 개정)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출연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근거를 정비하고, 전문기관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고시에 위임근거를 마련함

 

다. 과징금ㆍ과태료 제재기준 정비(안 별표1ㆍ별표1의3ㆍ별표1의5ㆍ별표2 개정)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정도,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과징금 산정절차에 ‘부과과징금 결정’ 절차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일부 법정고지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전자우편 : jzoos77@korea.kr

 

- 팩스 : (02) 2100 - 30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전화 (02) 2100 - 3057, 팩스 (02) 2100 - 30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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